알림광장

언론보도

  • 알림광장
  • 언론보도

농식품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공공조달 판로지원

1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이달 14일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혁신제품 지정시 3년간 수의계약·조달청 혁신장터 등록 혜택이 제공된다.  

혁신제품 지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제조한 제품의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될 경우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수의계약, 시범구매 등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정시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 후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공공조달 시 수의계약 및 혁신제품 구매목표제의 대상에 오르며 초기 판로 확보가 용이해진다.

대상은 최근 5년 이내(2017.1.1.∼ 신청일) 완료된 농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중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심사는 발표평가→ 현장평가→ 종합심사까지 총 3단계며, 심사 결과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된 제품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3월 2일부터 3월 16일까지 농식품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를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결과물의 신속한 시장진출이 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 민간의 기술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뉴스1 kirocker@news1.kr 

  • 재단법인 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
  • 대표 : 조성인
  • 사업자등록번호 : 852-82-00407 [비영리 공익 재단법인]
  • 대표번호: 044-559-5623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세종비지니스센터 A동 618호 (어진동 657)

※ 본 페이지의 이메일주소가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