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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법' 국회 통과…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 '성큼'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을 집중 육성하고, 체계적인 지원 계획 수립 등을 명문화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농·산업계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안을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광역 단체장은 지자체 여건에 맞춰 시·도계획을 수립한다. 스마트농업 관련 주요 정책사업은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지정된 공공기관이 총괄 수행한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주도할 농업인, 산업인력, 전문가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정보통신기술(ICT) 보급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제도를 신설한다.

스마트농업 고도화하기 위한 인공지능(AI), 로봇 등 기술개발과 기자재 및 데이터 표준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개발된 장비와 서비스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술 실증과 기자재 검정, 사후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사물인터넷(IoT) 장비로 수집한 데이터는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농업인과 기업이 활용하고,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를 지정해 청년농업인 양성과 기술상용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제정법 공포 1년 후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지자체, 유관기관 및 농산업계와 협력해 법 시행에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준비할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농업계의 관심과 노력에 힘입어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정부는 이를 계기로 농업의 혁신과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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